posted by 방랑군 2009. 11. 18. 12:46

참조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1201&docid=488964&qb=7ZSE66as656c7IScIOqwnOyduOyCrOyXheyekCDsi6Dssq3shJzrpZg=&enc=utf8&section=kin&rank=2&sort=0&spq=0&pid=fwLWfwoi5TNssv%2BiL1Csss--006617&sid=SwNtS2dkA0sAAD@ZJy4


1.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데 어캐해야하는건가요? 지금 현재 저는 IT인력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님이  현재다니는 회사와 계속 용역관계 계속유지하시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님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즉석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대표자 본인이 반드시 세무서에 가셔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의 종류 또는 연매출(4800만원기준)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유형적용을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님의경우는 연매출이 4800만원 이하라고 판단되시면 우선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안함)로 신청하시는것이 낫겠습니다.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 사업자의 주민등록등본(사업장이 집일경우)

ⓒ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원본(사업장이 임차건물인경우) 

 

2.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정확하게 카드를 쓴다든지 돈을쓰면

영수증같은거 어케하는건지알려주세요..

근로소득자(직장인)은 연말정산때 신용카드(현금영수증),교육비,의료비,보장성보험료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만

님은 경우 현재 3.3% 세금을 내시는 관계로 사업소득자 신분이고 추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더라도 신용카드등 위와같은 항목에 대해서 소득공제는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등이 사업유지에 사용된것이라면 필요경비로 활용받아 과세표준이 적어지게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부분은 일반사업자들이 받을수있는 소득공제항목이오니 참조바랍니다. 

※ 일반사업자들이 받을수있는 소득공제항목

ⓐ 인적공제(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공제

ⓓ 기부금공제

 

3. 개인사업자로 전환되면 소득신고는 언제 몇번을 해야하나?

현재까지 님은 급여를 받으실때마다 3.3%의 세금공제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매달 받으셨으리라 생각되며,  급여를 준 회사에서는  님에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매달 또는 반기별로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님이 개인사업자로 전환이 된다면 이런 세무신고는 스스로 하셔야 하며 앞으로는 소속회사에서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신고는 1년에 한번 합니다.

즉 2005년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내년 200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1일~5월31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하시게 됩니다.

'방랑이의 생활 > 개인사업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사업자 신고 목록  (0) 2009.12.31
세금계산서양식 입니다.  (0) 2009.12.31
간편장부  (0) 2009.11.05
개인사업자 장,단점  (0) 2009.11.05
개인 사업자 등록  (0) 2009.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