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방랑군 2009. 11. 5. 13:43



먼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0. 관할세무소에서 ..
  : 어디 일하는 곳?? 아님 내가 사는 집??

 딩동 :
  사업자등록을 내시려면 당연히 사업장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님과 같이 제조 및 판매설비가 필요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으므로 그리하시면 됩니다.



1. 사업자등록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하는 프리랜서인 경우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지 마시고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과세와 면세의 차이는 용역대가를 받을 때 부가세 10%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시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기준경비율 코드번호 940909)으로 업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계약은 과세유형에 따라 하셔야 되지, 임의로 간이과세자로 해서 계약하시면 안됩니다. 


2. 부가세 포함여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용역대가와 별도로 부가세 10%를 붙여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부가세 10%를 별도로 받아야 되지만 세금계산서 대신에 영수증을 발행하셔야 됩니다.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세를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대신에 '계산서'를 끊어주시면 됩니다. 


3. 장부작성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말 그대로 용역을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고, 생활비같이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집기비품(컴퓨터, 책걸상 등 사업용 재산), 식대, 접대비, 사무용품비, 도서구입비 등등이죠. 

장부는 간편장부를 사용하시면 되고, 간편장부 양식과 작성요령, 작성사례는 제 카페 자료실에 있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추계과세를 하게 되는데, 프로그래머의 경우 단순경비율은 60%입니다. 즉, 수입의 40%를 과세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4.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내야되는 강제사항입니다.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지역가입자로 가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이후에 신고하시면 매달 7만원 정도를 내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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