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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1.07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따라 하기
  2. 2009.12.31 개인사업자 신고 목록
  3. 2009.12.31 세금계산서양식 입니다.
  4. 2009.11.18 소득신고 관련
  5. 2009.11.05 간편장부
  6. 2009.11.05 개인사업자 장,단점
  7. 2009.11.05 개인 사업자 등록
  8. 2009.11.05 개인 사업자
posted by 방랑군 2010. 1. 7. 14:1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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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방랑군 2009. 12. 31. 14:04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 1월부터 6월분을 7월 25일까지, 7월부터 12월분은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합니다.

 : 상세 내용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신고는 매출액의 10%에서 매입액의 10%를 뺀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매출액의 10%에서 뺄 수 있는(매입세액공제할 수 있는)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면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대표자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을 수령한 부분에 한합니다.
 즉, 11,000원(부가세포함)을 팔고, 8,800원(부가세포함) 비용지출하였다고 한다면, 매출세액(1,000원)에서 매입세액(800원)을 뺀 200원을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2. 소득세 신고.
  -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하고 난뒤 순수익(수익-비용)에 소득세율(6.6%~38.5%)를 곱한 금액을 
    다음해 5월에 소득세 신고합니다.

 : 상세내용
   이때, 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매출액의 크기등에 따라 장부를 만들어서 실제 순수익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과, 경비율(법에 정해진 매출액 대비 경비인졍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부를 만드셔서 소득세 신고하시는 것은 직접하시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업초기나 매출액이 적은 경우에는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직접하실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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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방랑군 2009. 12. 31. 12:12
세금계산서 양식입니다.
공급자용에만 입력하시면 공급자 보관용에는 자동 입력 됩니다.
공급가액과 세액 부분만 수동으로 입력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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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방랑군 2009. 11. 18. 12:46

참조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1201&docid=488964&qb=7ZSE66as656c7IScIOqwnOyduOyCrOyXheyekCDsi6Dssq3shJzrpZg=&enc=utf8&section=kin&rank=2&sort=0&spq=0&pid=fwLWfwoi5TNssv%2BiL1Csss--006617&sid=SwNtS2dkA0sAAD@ZJy4


1.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데 어캐해야하는건가요? 지금 현재 저는 IT인력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님이  현재다니는 회사와 계속 용역관계 계속유지하시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님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즉석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대표자 본인이 반드시 세무서에 가셔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의 종류 또는 연매출(4800만원기준)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유형적용을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님의경우는 연매출이 4800만원 이하라고 판단되시면 우선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안함)로 신청하시는것이 낫겠습니다.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 사업자의 주민등록등본(사업장이 집일경우)

ⓒ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원본(사업장이 임차건물인경우) 

 

2.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정확하게 카드를 쓴다든지 돈을쓰면

영수증같은거 어케하는건지알려주세요..

근로소득자(직장인)은 연말정산때 신용카드(현금영수증),교육비,의료비,보장성보험료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만

님은 경우 현재 3.3% 세금을 내시는 관계로 사업소득자 신분이고 추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더라도 신용카드등 위와같은 항목에 대해서 소득공제는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등이 사업유지에 사용된것이라면 필요경비로 활용받아 과세표준이 적어지게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부분은 일반사업자들이 받을수있는 소득공제항목이오니 참조바랍니다. 

※ 일반사업자들이 받을수있는 소득공제항목

ⓐ 인적공제(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공제

ⓓ 기부금공제

 

3. 개인사업자로 전환되면 소득신고는 언제 몇번을 해야하나?

현재까지 님은 급여를 받으실때마다 3.3%의 세금공제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매달 받으셨으리라 생각되며,  급여를 준 회사에서는  님에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매달 또는 반기별로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님이 개인사업자로 전환이 된다면 이런 세무신고는 스스로 하셔야 하며 앞으로는 소속회사에서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신고는 1년에 한번 합니다.

즉 2005년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내년 200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1일~5월31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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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방랑군 2009. 11. 5. 16:40


2003년에 신규로 오픈했거나
2002년도의 매출(수입)이 7,500만원이 안되는 것으로 신고한
학원이 작성해야 되는 간편장부의 양식과 작성요령 및 기장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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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방랑군 2009. 11. 5. 16:25

1.
소득이 있으므로 국민연금은 낼 수 밖에 없구요.
건강보험은 지역보험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프리랜서니 필요없을테구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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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방랑군 2009. 11. 5. 13:43



먼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0. 관할세무소에서 ..
  : 어디 일하는 곳?? 아님 내가 사는 집??

 딩동 :
  사업자등록을 내시려면 당연히 사업장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님과 같이 제조 및 판매설비가 필요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으므로 그리하시면 됩니다.



1. 사업자등록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하는 프리랜서인 경우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지 마시고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과세와 면세의 차이는 용역대가를 받을 때 부가세 10%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시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기준경비율 코드번호 940909)으로 업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계약은 과세유형에 따라 하셔야 되지, 임의로 간이과세자로 해서 계약하시면 안됩니다. 


2. 부가세 포함여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용역대가와 별도로 부가세 10%를 붙여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부가세 10%를 별도로 받아야 되지만 세금계산서 대신에 영수증을 발행하셔야 됩니다.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세를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대신에 '계산서'를 끊어주시면 됩니다. 


3. 장부작성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말 그대로 용역을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고, 생활비같이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집기비품(컴퓨터, 책걸상 등 사업용 재산), 식대, 접대비, 사무용품비, 도서구입비 등등이죠. 

장부는 간편장부를 사용하시면 되고, 간편장부 양식과 작성요령, 작성사례는 제 카페 자료실에 있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추계과세를 하게 되는데, 프로그래머의 경우 단순경비율은 60%입니다. 즉, 수입의 40%를 과세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4.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내야되는 강제사항입니다.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지역가입자로 가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이후에 신고하시면 매달 7만원 정도를 내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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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방랑군 2009. 11. 5. 13:37


금일 오전 계약업체에서 (아이엘포유) 11월 이후 계약은 개인사업자로 해야한단다..

계약금액 + 10%(부가가치세)

프리로 3.3% 떼고 받을때보다 많은 돈을 받기는 하는데...

자 이제부터 프리때 처럼 같거나 더 세금을 내지 않고 사는 방법을 함 연구해 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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