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방랑군 2009. 12. 31. 14:04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 1월부터 6월분을 7월 25일까지, 7월부터 12월분은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합니다.

 : 상세 내용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신고는 매출액의 10%에서 매입액의 10%를 뺀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매출액의 10%에서 뺄 수 있는(매입세액공제할 수 있는)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면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대표자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을 수령한 부분에 한합니다.
 즉, 11,000원(부가세포함)을 팔고, 8,800원(부가세포함) 비용지출하였다고 한다면, 매출세액(1,000원)에서 매입세액(800원)을 뺀 200원을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2. 소득세 신고.
  -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하고 난뒤 순수익(수익-비용)에 소득세율(6.6%~38.5%)를 곱한 금액을 
    다음해 5월에 소득세 신고합니다.

 : 상세내용
   이때, 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매출액의 크기등에 따라 장부를 만들어서 실제 순수익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과, 경비율(법에 정해진 매출액 대비 경비인졍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부를 만드셔서 소득세 신고하시는 것은 직접하시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업초기나 매출액이 적은 경우에는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직접하실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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